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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를 정화 시키는 청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그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종류, 횟수 기타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5. 12. 29 )

덕트청소 대상 건축물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96. 8. 20 공포)
5,000평방미터(1,513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000평방미터(908평) 이상의 복합건축물(2가지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호텔 등)
도소매 대형점(605평 이상), 백화점 등 소매점(1,210평 이상), 도매센터(908평 이상)
3,000평방미터(908) 이상의 학원, 예식장
2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공기조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의 급.배기구
실재공기의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실용 배기관

시도지사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자만 덕트청소를 할 수 있음.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 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8월20일 현재 9년이 경과한 공중이용 시설은 1998년4월30일
이내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8월20일 현재 6년 경과 9년 이하인 공중이용시설은 1998년10월30일
이내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8월20일 현재 3년 경과 6년 이하인 공중이용시설은 1999년4월30일
이내.
(즉 1990년8월20일 ~ 1993년8월20일 사이 건축물) [전문개정
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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